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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서비스절차
  •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공단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어르신)
  • 주민등록등본(어르신, 보호자) 각 1통
  •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비용
비용1
비용2
방문서비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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