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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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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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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절차
1) 계약대상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중 어르신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2) 제외대상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3) 센터 계약 절차
2. 비용안내
1)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공단에서 발급)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어르신)
주민등록등본(어르신, 보호자) 각 1통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2) 급여 월한도액
[2025년 월 이용료 한도액]
3) 급여 월비용
3. 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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