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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가 거동 불편 어르신(장기요양 1-5등급)댁으로 매일 3-4시간씩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하며, 국가지원을 받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방문요양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 계약을 맺으세요.
  • 자세한 상담은 051-514-5857로 주세요.
  • ​어르신 거동상태에 적합한 요양 보호사를 배정받게 되시면 어르신 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케어해드립니다.  
  • 월-토요일까지 주 6일간, 일3-4시간씩/ 시간, 일정 조정 가능/24시간 가능합니다.
  • ​요양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부담(0-15%)하시고 잔여금액은 국가가 대신 지불합니다(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복지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행정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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