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운영원칙
- 옥경 최
- 7월 13일
- 14분 분량
방문요양
운영규정 항목
제1장 총칙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3장 이용계약
제4장 이용료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8장 인사규정
제9장 복무규정
제10장 보수규정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4장 교육훈련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제16장 후원금관리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정심방문요양센터 (이하 “센터”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가정방문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말한다.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조 (적용범위)
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심방문요양센터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유형 확인
• 시군구 확인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직접홍보
정심방문요양센터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개정 2018.00.00.>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0.00.>
※ 재계약이 필요 없이 처리 절차. <신설 2018.00.00.>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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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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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신설 2020.00.00.>
※ 운영규정에 이용료 정보 매년 첨부 필요없이 기관에 내부에 개시
정보는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매년 운영규정에 개정 할 필요 없음. <신설 2018.00.00.>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시설 2018.12.11.>
※ 전산시스템 사용시점에 맞추어 표시 <신설 2018.00.00.>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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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조 (급여외행위의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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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급여제공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보험의 가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면 직원회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 센터는 사업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장, 직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 회를 설치하고, 운영간담회의 통해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의결 즉시 시행된다.
※ 재가급여는 운영위원회 설치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기관에 맞는 절차 수립.
제8장 인사규정
제1조 (직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직원”이란 정규직원(무기 계약직원 포함), 계약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한 사람을 말한다.
2. 직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 직종 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2조 (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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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경 우
3.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및 실기 등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
제4조 (신규채용)
직원의 신규 채용은 전문성,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1. 응시자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① 이력서(사진 첨부)
② 주민등록등본
③ 최종 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④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⑤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⑥ 건강진단서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⑦ 기타 기관에서 정하는 서류
2. 직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채용한다.
3. 기관은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근로계약)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3.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 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 할 수 있다.
제6조 (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직권에 의하여 해고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2.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 부당한 요구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성과가 극히 부진할 때
제9장 복무규정
제1조 (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⑥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⑦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조 (포상)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센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 한다.
제3조 (포상의 시기)
정기적인 포상은 우수(선행상) 직원을 선정하여 1분기~4분기 분기별로 포상한다. 또한 특별포상이 필요할 때 이를 행한다.
제4조 (포상 방법)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현금,또는 물품, 상장, 상패로 행하고 특별 상여금,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
※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통비,식대 있는 경우 복지로 급여 에 포함하여 수시 지급한다.
■포상 계획서
포상의시기
포상의기준
포상방법
지급방법
분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직원
현금또는 물품
직접전달
제5조 (징계의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급자를 학대(성적학대포함) 또는 노인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센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상습적인 지각,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6.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해고, 감봉, 경고로 한다.
제7조 (징계의 효력)
1. 경고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미한 사항일 때 경고 조치하고 경위서를 받도록 한다.
2. 감봉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위서 3회 이상 제출하였거나 3개월 중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나 수시로 지각 또는 조퇴하는 자로서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할을 감한다.
3. 해고 : 감봉을 년 3회 이상 받고도 뉘우침이 없을 때, 경위서를 년 3회 이상 제출한 자, 동일 사유로 년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자는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8조 (승진)
승진 등은 하위 직급자 중에서 근속년수, 업무수행능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1. 직급은 각 직종별 팀장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수규정
제1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외 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시급”이란 시간당 급여를 말 한다.
제2조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월 보수는 다음 달 20일 에 지급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2.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일 을 변경할 수 있다.
3. 보수의 지급은 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보수의 계산)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시급제는 시간당(단시간근로)으로 설정하며, 제수당과 퇴직금, 각종보험(산재 및 고용, 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상해보험 등)은 관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센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1.1.>
제4조 (급여의 종류)
1. 직원의 급여는 기본 급여, 상여금, 제 수당 등으로 한다.
2 직원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명시된 경우 지급하며, 그 외는 성과급으로 지급 할 수 있다.
3. 장기근속장려금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한다
<개정 2019.1.1.>
4.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퇴직금)
1.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는 퇴직적립을 하지 아니한다.
3.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① 퇴직
② 해고
③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해당 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1. 센터에서는 직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하오 10시 ~ 상오 6시까지의 근로), 휴일 근로를 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정산기간을 평균하여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가능 한다.
2.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와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에 따라 직원과 합의하여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3.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4.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센터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장 휴일 및 휴 가
제1조 (휴일)
①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② 원장은 휴일에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무자를 정하여 근무하게 하고, 따로 정하는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직무 특수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2조 (휴가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이하 “연가”라 한다), 공가 및 특별휴가, 병가로 구분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3조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유급휴가를 적용 한다
제4조 (연차 사용촉진)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가 소멸한 때에는 그 미사용연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센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반일휴가)
① 연차는 4시간씩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차를 2회로 나누어 사용한 때에는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는 연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경조 휴가)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경조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의 결혼
1 신설 <2020.1.1.>
사망
배우자, 배우자부모
5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시설장 휴가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연간5일 이내
신설 <2020.1.1.>
1. 경조 휴가 전․후에 청첩장, 초대장,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2. 경조 휴가 7일은 주휴일(일요일) 포함한다.
3. 경조휴가는 연차휴가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4. 7일이상의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 한다.
※ 경조휴가는 유급이야 되며, 경조휴가 없애고 연차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조휴가 항목에서 필요없는 경우 삭제 바람....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조 (안전․보건규정 준수)
센터와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조 (시설장 의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기타 관계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센터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에는 결핵진단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1.>
②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기관은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제6조 (재해보상)
센터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또는 근로기준법령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적용) 재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조 (고충처리 목적)
① 수급자 및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가. 전화
나. 직원 면담
다. 건의함 등
③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3조 (처리기준)
기관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수급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센터는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4장 교육훈련
제1조 (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훈련시켜야 한다.
제2조 (교육의무)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센터장 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제3조 (인권교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제3조 (의료서비스)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 가 필요 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6장 후원금의 관리
제1조 (후원금의 범위)
대표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용도의 사용금지)
대표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01.01.일 로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센터는 운영규정을 센터네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이 력
번호
개정일자
구분
주요 개정내용
1
2009.05.12
제정
운영규정 개정
2
2017.01.01
신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3
2019.01.01
신설
장기근속장려금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한다
4
2019.01.01
신설
건강진단에는 결핵진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5
2019.07.01
신설
2019. 07. 01. 개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적용>
6
2020.01.1
신설
2020. 01. 01. 개정
<자년결혼 1일 휴가추가>
7
2020.01.1
신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8
2020.01.01
신설
대표자 이면서 시설장 연차휴가 5일
정심방문요양센터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2025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2025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원
증가액
(236,500원)
(213,800원)
(29,900원)
(28,800원)
(25,400원)
(13,700원)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일반 15% 기준입니다.)
방문요양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6,630원
2,495원
16,940원
2,541원
60분 이상
24,120원
3,618원
24,580원
3,687원
90분 이상
32,510원
4,877원
33,120원
4,968원
120분 이상
41,380원
6,207원
42,160원
6,324원
150분 이상
48,250원
7,238원
49,160원
7,374원
180분 이상
54,320원
8,148원
55,350원
8,303원
210분 이상
60,530원
9,080원
61,670원
9,251원
240분 이상
66,770원
10,016원
68,030원
10,205원
종일방문요양
94,180원
14,127원
95,960원
14,394원
방문목욕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60분미만(차량이용 차량내)
67,740원
10,161원
69,180원
10,377원
60분미만(차량이용 가정내)
61,070원
9,161원
62,380원
9,357원
60분미만(가정내)
38,140원
5,721원
38,950원
5,843원
60분이상(차량이용 차량내)
84,670원
12,701원
86,480원
12,972원
60분이상(차량이용 가정내)
76,340원
11,451원
77,970원
11,696원
60분이상(가정내)
47,670원
7,151원
48,690원
7,304원
방문간호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30분 미만
40,760원
6,114원
41,710원
6,257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51,110원
7,667원
52,310원
7,847원
60분 이상
61,490원
9,224원
62,930원
9,440원
[2025년 장기요양수가 적용]
수급자 정보
수급자
생년월일
등급
수급자유형
본인부담률
한도액
2024년
2025년
2025 급여비용 안내
년도
구분
시간
횟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2025
방문요양
방문요양
방문간호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은 2025.1.1. 시행되며, 2025년 1월분부터 본인부담금 수가 적용됩니다.
(단, 본인부담금 이외의 항목은 이전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기관명 시설장 (인)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을 받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용자 (보호자) (인)
<본인부담금 비율 >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6%, 9%
<시급(연봉)
외 지급기준표>
구분
금액
장기근속장려금:「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000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80,000
84개월 이상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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